시의회의 개요
■시의회의 역할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 생활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따라서 의결기관이라 불린다. 한편, 시장은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집행기관이라고 불린다. 시의회는 시장등으로 대표 되는 행정기관의 일상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감독하여 또한 협력하고 시민생활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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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시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지기로 되어 있어, 죠요 시의회 의원정수조례에서 2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기는 4년이고 시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현재의 죠요시의회의원은, 2023년4월23일의 선거로 선출되어져, 임기는 2023년5월3일 부터 2027년5월2일까지이다. 시의회의원은 시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나, 다른 의회의 의원 등과 겸하는 일은 금지돼있다. |
■ 시의회의 조직 시의회에는 연 4회의 정례회와 필요에 따라서 열리는 임시회가 있다. 정례회, 임시회에서,전체 의원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한다. 또한 전문적, 능률적으로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다. 그 외 의회 내부의 회의로서 전체 의원이 의논을 하는 의원 전원협의회나, 회파의 대표자가 여러 문제를 협의하는 각 회파 간사회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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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의 일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의결권 |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결정, 결산의 인정, 큰 계약의 체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결정한다. |
○ 동의권 |
시장이 조역, 수입역, 감사위원, 교육위원회위원 등을 선임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 선거권 |
의장, 부의장, 선거관리위원, 일부 사무조합의회의원 |
○ 검사권과 |
시정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시의 사무를 검사 하거나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록의 제출을 청구할 경우가 있다. |
○ 의견서 |
시의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로서의 의사를 의견서로 통합해서 국가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할 수가 있다. |
○ 청원수리권 |
제출된 청원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시장에게 보내 그 실현에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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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의 운영 정례회·임시회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그동안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려 의안이나 청원 등을 심의한다. 의회는 회기중의 활동이 원칙이지만, 죠요시의회에서는 회기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다. |